신규 프리미엄 플랜 및 ZEP을 이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정책 안내 (#3)
이용자 여러분, ZEP입니다.
신규 프리미엄 플랜 관련 내용 및 최근 변경된 약관과 관련된 ZEP을 이용한 수익 활동에 대한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규 프리미엄 플랜 공지]
ZEP은 7월부터 새로운 월별 구독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ZEP은 무료 공간 제작 기능과 프리미엄 스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동시 접속자 구간에 따른 스페이스 단위의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대상 : 신규 프리미엄 플랜을 신청하는 고객
- 시행일 : 2023년 7월 21일
현재 프리미엄 스페이스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님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재 플랜을 유지하신 후
계약 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프리미엄 플랜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에는 프리미엄 플랜 출시를 기념하여 프리미엄 플랜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평생 이용하실 수 있는 이벤트 “얼리버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프리미엄 플랜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설문 양식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접수해 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문의하기
[ZEP을 이용한 수익활동에 대한 정책 안내]
- 2023년 5월 26일 기준으로 개정된 젭의 사용자 이용 약관에 따라 젭을 이용한 영리행위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었기에 안내 드립니다.
- 본 서비스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은 [영리목적 이용신청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회사는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신고 대상은 본 서비스를 통한 모든 영리활동이 해당되며, 사전 통지 및 허가가 진행되지 않을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사 이용약관과 하기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사의 이용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는, 회원이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영업, 광고, 홍보, 정치활동, 선거운동 등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용약관 ‘제24조 제2항’ 에 의해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경우는 서비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위 경우 회사(zep) 은 이용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용 수수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요율 등을 운영정책을 통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회원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적인 정책 등에 따라 수수료 및 징수·정산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회원은 영리목적의 행위를 본 서비스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회사에 [영리목적 이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자의 신청을 승낙함을 통지하여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영리목적 이용 신청이 완료됩니다.
- [ZEP 이용 약관 페이지] 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회원의 영리목적 이용신청을 취소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ZEP 스페이스(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 내에서 회원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메타버스 공간을 의미함)에서 회원이 본인 외 제3자 또는 제3자의 서비스, 상품 등을 홍보, 마케팅, 광고하는 경우
ZEP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지원·입찰하는 경우
앞으로도 ZEP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